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2020년도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확인서
- 나이별명칭
- 최저임금인상수준
- 최저임금근거
- 건강보험경리업무
- 사업장건강검진
- 나이별로부르는명칭
- 매운맛단위
- 고희뜻
- 건강보험상실신고취소
- 이직확인서사업장
- 불혹뜻
- 이직확인서등록
- 2020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칠순고희
- 검사유효기간조회
- 9160원
- 암검진주기
- 검사만료기간조회
- 건강검진기관검색
- 이직확인서부정발급
- 방년뜻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 고추의매운정도
- 건강보험취득신고취소
- 청양고추스코빌
- 실업금여
- 2022년최저임금
- 직장인건강보험자격
Archives
- Today
- Total
매일, 그대와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취소 기한" 본문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취소 기한"
회사에 새로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직장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다.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처리하는 업무 중 하나.
회사 업종 특성상 가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일을 못 버티고 바로 그만둘 땐 마음도 안타깝기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
그냥 건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고
정상 처리된다면 별 신경쓸 것이 없지만
신고한 내용을 취소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자격 취득 신고, 자격 상실 신고 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자격 취득, 자격상실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지나서 취소해야할 경우도 있겠는데,
자격 취득과 자격상실 신고일로부터 14일 도과 후 신고 시에는 사용자 신고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근로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14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면 괜찮고
넘어서 할 경우는 직원과 내용 확인 후 서류에 자필 서명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취소 기한은 그래서
넘기면 부가 업무가 많이 생기게 되니 체크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간이 되겠다.
건강보험 공단 공지사항으로도
내용 알리고 있으니 확인.
요 체크.
'매일,그대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천명 고희 산수 졸수? 나이별 이칭 명칭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0) | 2023.01.05 |
---|---|
실업급여 청구 절차 중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록 (사업자) (0) | 2022.12.01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 21년 대비 5.1% 440원 인상 (0) | 2021.07.15 |
2020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06시 오픈 (0) | 2021.01.14 |
스코빌 척도 (SHU) : 고추의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0) | 2020.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