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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그대와

직장인 사업장 건강검진 실시 기준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검진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사무직은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검진과 암 검진 대상자 기준도 변경되었는데 2013년부터는 암 검진만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어 고지된다. 검진종목별 검진 실시 기준에 대해 챙겨둘 내용. 일반검진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 2018년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홀, 짝수 출생연도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 암 검진의 경우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따른 짝, 홀수 출생연도에 따라 검진 실시. -위암 :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1년 주기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 :..
매일,그대와
2020. 11. 6. 14:00